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1조 (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ㆍ위임장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고할 수 있다. 세목별로 환급계좌를 달리 신고할 수 있으며, 세목별로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추후 모든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더라도 세목별 환급계좌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환급계좌 개설ㆍ변경처리시 부과과장(담당팀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전산 입력하여 편철ㆍ보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대표자)이나 그 밖의 임원에게 계좌개설(변경)신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수입편입분 재결정환급에 대하여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안내문(별지 제15호 서식)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에 의하여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부과과장이 처리한다.
⑥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자동납부자가 자동납부세액을 이중납부(자동납부계좌에서 이체하고 고지서로 납부)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서에 통장사본을 덧붙여 신고한 경우는 제4항에 따라 부과과장이 처리한다.
⑦부과과장은 수시로 환급계좌송금내용을 확인하여 오류 또는 누락된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 계좌번호를 정정ㆍ보완한 후 환급통보하고, 이미 송금통지한 경우에는 정정ㆍ보완 사항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⑧제2항에 의한 환급계좌를 납세자가 계좌개설(변경ㆍ삭제)신고서에 의해 삭제 요청할 경우 부과과장은 해당 납세자의 계좌를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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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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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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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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