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1조 (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ㆍ위임장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고할 수 있다. 세목별로 환급계좌를 달리 신고할 수 있으며, 세목별로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추후 모든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더라도 세목별 환급계좌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환급계좌 개설ㆍ변경처리시 부과과장(담당팀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전산 입력하여 편철ㆍ보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대표자)이나 그 밖의 임원에게 계좌개설(변경)신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편입분 재결정환급에 대하여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안내문(별지 제15호 서식)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에 의하여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부과과장이 처리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자동납부자가 자동납부세액을 이중납부(자동납부계좌에서 이체하고 고지서로 납부)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서에 통장사본을 덧붙여 신고한 경우는 제4항에 따라 부과과장이 처리한다.
부과과장은 수시로 환급계좌송금내용을 확인하여 오류 또는 누락된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 계좌번호를 정정ㆍ보완한 후 환급통보하고, 이미 송금통지한 경우에는 정정ㆍ보완 사항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제2항에 의한 환급계좌를 납세자가 계좌개설(변경ㆍ삭제)신고서에 의해 삭제 요청할 경우 부과과장은 해당 납세자의 계좌를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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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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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