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4조 (국세환급금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과장은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일괄환급결의하고 전산 출력한 국세환급결의(결정)통보서(별지제37호서식)(이하 "환급통보서"라 한다)를 다음 기한까지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조회 및 결재가 가능한 경우 서식에 의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ㆍ 조기환급 :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ㆍ 일반환급 :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2. 세법(제1호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제외)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ㆍ 법정신고일부터 20일 이내3. 결정 및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ㆍ 결정 즉시
부과과장은 정기분 일괄환급결의 외 수시분 결정(경정)등으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한 때에는 부과결정 또는 환급결의 즉시 환급사유 및 환급가산금기산일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부과통보 및 징수결정 절차"에 따라 부과통보하거나 제1항에 준하여 환급통보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과장으로부터 환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통보자료를 전산조회하고,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결정을 확정한다.
징세과장은 충당결의서를 전산확정한 후 국세환급금결정결의집계표를 출력하여 국세환급금결정결의금액, 충당결의금액, 수입이체지시금액 등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상의 환급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집계표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징세과장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의 착오로 환급가산금만을 결정할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의 발생사유를 서류에 의거 확인한 후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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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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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