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9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제출된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추가 지정의 필요성2. 시설능력의 충족여부3. 업무수행능력의 충족여부4. 자본금 규모의 충족여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거나, 지정 사항을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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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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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