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0조 (회생채권 등의 자료수집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회생법인 등으로부터 「회생회사 회생채권 변제계획(별지 제38호 서식)」에 의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img id="15406723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