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6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가 다음의 세액이 있는 경우(이하 "충당대상세액"이라 한다) 해당세액을 충당한 후 잔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에 동의하거나 청구한 경우에 한하며 충당청구(동의)서가 접수된 날에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충당한다.)2.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강제징수비 포함) 다만,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는 국세를 먼저 충당한다.3. 자진납부하는 국세(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제외):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에 동의하거나 청구한 경우에 한정하며 충당청구(동의)서가 접수된 날에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4. 전산 사후관리되는 정리보류세액 및 부과철회세액(정리보류자동취소 또는 재결정하여 충당조치한다. 다만, ’96.12.29. 이전 정리보류자는 환급세액이 정리보류당시의 재산으로 인한 환급인지 확인한 후 충당하여야 한다)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동의나 청구는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의하고, 납세자로부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충당청구가 있으면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로 납부할 세목과 환급받을 세목이 동시에 발생하여 납세자가 충당 신청한 경우(예 :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일 경우 환급되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에 충당 청구)에는 부과과장이 환급통보 전에 충당신청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의 충당청구 건은 징세과장이 충당청구 내용을 전산 입력한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충당청구 내용을 전산 입력하는 경우 환급결정결의일 전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납세자 인적사항, 세목, 납기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만 충당이 되므로 충당청구서 입력 시 유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등으로 행방불명됨에 따라 그 환급금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는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지 아니할 것이 명확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소득자)로부터 계좌개설 신청을 받아 그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충당대상세액을 전산 조회하여 충당(필요시 충당우선순위 조정)여부를 전산 확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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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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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