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7조 (수입금의 증권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금은 현금 외에「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도 수납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다만,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송금수표3.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수령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령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및 우편대체수표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다만, 당좌수표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수입공무원이 수입금을 증권으로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당 증권의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을 거절하여야 한다.2. 증권의 뒷면에 납부자(납부의무자)의 납세자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3. 영수증서 표면 여백에 "증권수납"이라고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일부를 증권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4. 같은 어음교환지역내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증권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역은 지급지가 소관세무서 관할지역의 금융기관인 증권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③수납한 증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납증권 부도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증권수납분 중 부도자료(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수납취소하고 국고불입내용을 정정한다.2. 고지분과 자진납부분은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가.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서 재송부나.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체납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도표시하고 독촉장 발부다. 자진납부한 경우: 부과과에 통보하여 부과하도록 조치3. 납부자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며, 수납한 증권은 납세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관서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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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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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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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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