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0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세무서 규모에 따라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1급지 : 5천만 원, 2급지 : 3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에 정리 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록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억 원 이상(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세무서는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1. 효과적인 정리방안 검토시달2. 정리업무 집행상 문제점 해소대책 마련3. 관련 관서간의 협조업무 조정4. 그 밖에 정리중체납의 조기정리에 관련한 사항의 지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