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2조 (사무분장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납이 완료될 때까지의 업무는 부과과장이 담당하되, 부과과장은 물납이 완료되면 국세물납재산 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물납재산(등기ㆍ등록자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국세물납재산을 인수한 징세과장은 국세물납사항을 전산조회ㆍ확인한 후, 국세물납보고 및 인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물납일 다음달 10일까지 물납재산에 대한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국세물납총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국세물납재산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를 덧붙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물납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인수보류하고 하자 치유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과장은 신속하게 하자를 치유하여 징세과장이 다시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물납재산에 대한 수임기관 인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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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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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