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1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의 업무, 회계 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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