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7조 (정관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방법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자산과 회계
8.총회와 이사회
9.임원 및 직원
10.업무와 그 집행
11.정관의 변경
12.공고의 방법
②정관의 변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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