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의 내용)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방법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자산과 회계
8.총회와 이사회
9.임원 및 직원
10.업무와 그 집행
11.정관의 변경
12.공고의 방법
②정관의 변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