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5.24>
1.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2.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3.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機資材)의 구매 알선
5.조합원의 공사와 관련한 기술의 개선ㆍ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7.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8.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
9.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10.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보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③제1항제7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④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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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 등 관련)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협약 손해보험회사가 위험보장·사고처리·보상을 맡겨도 공제사업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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