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5.24>
1.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2.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3.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機資材)의 구매 알선
5.조합원의 공사와 관련한 기술의 개선ㆍ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7.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8.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
9.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10.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보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③제1항제7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④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