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①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