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0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감독·시공지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