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1조 · 벌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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