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0조 · 자금의 차입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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