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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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회사 등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회사 등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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