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업무의 위탁)
①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회사 등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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