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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45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5조
· 보증의 한도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 · 2026-03-03
공포 · 2025-12-0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보증의 한도)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액과 준비금을 합친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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