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6조 (「민법」 및 「상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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