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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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 등 관련)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협약 손해보험회사가 위험보장·사고처리·보상을 맡겨도 공제사업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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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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