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2.제30조제3항, 제43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부 등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
3.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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