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6조 (조합의 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입찰유의서, 하도급입찰유의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또는 그 밖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조합의 보증을 받는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입찰유의서, 하도급입찰유의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또는 그 밖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조합의 보증을 받는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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