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6조 (손실의 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손실의 보전)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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