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공제규정)
①조합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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