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5.24>
②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③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5.24>
④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