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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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5.24>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5.24>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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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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