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0조 (수수료ㆍ이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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