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 상황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