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 상황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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