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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