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7조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에 따른 조합의 손실 보전 및 제38조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손실의 보전·출자금으로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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