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3조 (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 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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