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①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 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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