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합원의 탈퇴)
①조합원은 탈퇴일 30일 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4.1.21>
1.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3.제명(除名)되었을 때
제13조(조합원의 탈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