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3조 (조합원의 탈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탈퇴일 30일 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4.1.21>
1.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3.제명(除名)되었을 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조합원의 탈퇴·조합의 지분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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