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8조 (출자금으로의 전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자 전입의 효력은 출자금 변경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전입이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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