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①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자 전입의 효력은 출자금 변경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전입이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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