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조 (목적 외 사업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목적 외 사업금지) 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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