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조합원의 제명
3.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이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
5.그 밖에 이 법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좌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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