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5조 (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
3.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
4.이익금의 배당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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