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이익금의 처리)
①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
3.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
4.이익금의 배당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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