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0조 · 예산과 결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예산과 결산)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