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8조 (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총회가 선임하는 임원의 해임 요구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 요구 발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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