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총회가 선임하는 임원의 해임 요구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 요구 발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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