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7조 (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제46조에 따라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면 보증채권자는 그 납입한 범위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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