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시설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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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이하 이 조에서 "이용료"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2.1>
1.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
5.그 밖의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0조제2항, 영 제35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입구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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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급화하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7. "해양의 기초생산"이라 함은 해양에서의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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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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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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