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국제협력사업협력사업연구기관학술기관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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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사업
2.해양보호구역 관련 국제협력사업
3.그 밖의 해양생태계보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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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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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