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조사내용 및 방법.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포함되어야조사기간대상지역조사내용조사인원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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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조사내용 및 방법
3.조사인원 및 예산
4.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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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조사내용 및 방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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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