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조사내용 및 방법
3.조사인원 및 예산
4.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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