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국ㆍ공립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영 제18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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