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8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정부출연연구기관해양생물다양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국ㆍ공립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영 제18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8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