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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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급화하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7. "해양의 기초생산"이라 함은 해양에서의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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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생물을 말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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