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해양보호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보호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해양보호생물위해서식지외보전기관포획ㆍ채취등이해양보호생물로이동시키거나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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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2021.12.7>

1.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해양보호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보호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보관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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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해양보호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보호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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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