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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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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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구조ㆍ치료한 해양동물의 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경위 및 해양동물의 이름 등을 포함하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경위서
2.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하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내역서
②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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