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바뀐 사항만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해양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4.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5.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6.해양보호구역안 어업권ㆍ광업권 등의 이용현황
7.해양보호구역안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8.관리청
9.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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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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