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해양보호구역의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지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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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10.16, 2013.3.24>
1.해양보호구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해양보호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3.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5.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지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지기둥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지기둥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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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지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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