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회유성해양동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회유성해양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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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회유성해양동물
번호 | 국명(보통명) | 학명 1 | 참게 | Eriocheir sinensis 2 | 동남참게 | Eriocheir japonicus 3 | 뱀장어 | Anguilla japonica 4 | 연어 | Oncorhynchus keta ※ 회유성해양동물은 강과 바다를 왕래하면서 우리나라 해역(하구역을 포함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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