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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