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 (친어등의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친어등의 교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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