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친어등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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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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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친어등의 대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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